중노위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났는데 그럼 바로 쟁의권 생기는 여부 요 노사 협상이 안 돼서 중노위 단계까지 갔거든요 .. 여기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이 바로 발생하는 여부 인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동조합은 비로소 법적으로 보호받는 합법적인 파업(쟁의권) 권한을 즉시 확보하게 됩니다. 노동법상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조정 절차'를 완벽히 거쳤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파업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단계에서 조합원들이 찬반 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까지 얻는다면, 회사는 그 어떤 징계나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못하는 완전한 합법 파업이 됩니다.
쉽게 말해 법이 정한 '대화의 창구'를 끝까지 시도했다는 증명서가 발급되었으니 이제는 실력 행사를 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노조는 투쟁의 명분을 얻었으니, 사측을 상대로 마지막 협상을 압박하거나 계획했던 쟁의 활동을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