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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기간 동안 퇴직 적립금 DC형은 어떻게 산정해서 넣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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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무급 휴직 기간 동안 퇴직 적립금 DC형은 어떻게 산정해서 넣나요?
회사 사정으로 무급 휴직 중인데 DC형 퇴직 적립금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 기간은 아예 산정에서 빠지는 건가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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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나 사업주 승인으로 인한 무급 휴직 기간에는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공식에서 해당 휴직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모두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무급 휴직으로 인해 전체 연간 임금이 줄어들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휴직 기간을 뺀 정상 근무 기간에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DC형 무급 휴직 기간 적립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연도 부담금 = (휴직 기간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 / (12 - 무급 휴직 월수)
예시로 연봉 3,600만 원(월 300만 원) 근로자가 2개월 무급 휴직을 했다면, 3,000만 원 / (12 - 2) = 300만 원이 적립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매달 납입이 정지되더라도 전체 연간 불입액 산정 시 정상 반영되므로, 복직 후 연말에 정산된 부담금이 제대로 적립되었는지 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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