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항소장작성방법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저는 A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었고 A는 B와 같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차용증은 A에게만 받았지만 B와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고 있었고 당연히 B도 자신이 연대보증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지 않아 A와 B에게 'A와 B가 연대하여 2,500만원을 변제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선고는 'A는 저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 그리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로 나왔습니다.
A는 돈이 없고 B가 재산이 많기에 돈을 받으려면 B에게 승소해야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두사람의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으니까요.
* 항소를 하고 싶은데 항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요.
1. 피항소인은 A와 B 두명에게 모두 해야하는지. 아니면 A에게는 승소했으니 피항소인은 B만 하면 되는지요?
2. 소송물가액은 1심때와 똑 같이 2,500만원인지요?
3. 항소취지는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요?
1) 피고 A와 B는 연대하여 금 2,500만원을 지급하라.
2) 피고 B는 금 2,500만원을 지급하라
둘 중 어느것을 적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