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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앞 땅이 시유지라 도로 사용료 납부 하라는데 원래 내는 건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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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저희 집 앞 땅이 시유지라 도로 사용료 납부 하라는데 원래 내는 건가요?
갑자기 도로 사용료 납부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 대문 앞 도로인데 매년 내야 하는 건지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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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땅이 나라나 시 소유의 땅(시유지)인데 그곳을 대문 진입로 등으로 전용해서 쓰고 계신다면 '도로점용료'를 내는 게 법적으로 맞습니다.
공공의 도로를 본인의 필요에 의해 특정 부분만 점유해서 사용하는 대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매년 지자체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서 고지서를 보냅니다.
이건 한 번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계속 사용하는 한 매년 내야 하는 성격의 돈이고요. 혹시 예전 주인 때부터 내오던 건데 승계가 된 건지, 아니면 이번에 새로 조사가 되어 날아온 건지 구청 도로과에 확인해 보시면 정확한 산출 근거를 알려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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