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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자인데 의료 보험 피부양자로 자녀 밑으로 등록 가능할까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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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
퇴직 자인데 의료 보험 피부양자로 자녀 밑으로 등록 가능할까요?
이번에 퇴직해서 건강보험료가 걱정이네요 ;; 자녀 가 직장인인데 그 밑으로 의료 보험 등록 하는 법 알려주세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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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분이 직장인이라면 조건만 맞을 때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게 가장 돈 아끼는 방법입니다.
소득이랑 재산 요건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요.
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 이하면 됩니다.
만약 재산이 좀 더 있더라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라면 재산 9억 원까지는 봐줍니다.
신청은 자녀분 회사의 인사팀에 요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해서 신청하시면 바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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