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하고 바로 그만두고 싶은데 퇴사 통보 기간 안 지키면 고소당하나요? 너무 힘들어서 오늘 사직서 제출 했는데 한 달은 더 다녀야 한다네요 ;; 퇴사 통보 기간 무시하고 내일부터 안 나가면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요? ㅠ
답변 1
퇴사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고 바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근로자를 형사 고소할 수는 없으며 실질적인 손해배상 청구 역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는 사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회사가 무단퇴사로 인한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 액수를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고요.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약 한 달 동안은 고용 관계가 유지되므로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직금 감액 등의 불이익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수인계를 전혀 하지 않아 회사에 수천만 원의 직접적인 계약 파기 손해를 입힌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직원이 바로 그만둔다고 해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