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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취득세 감면이랑 생애 최초 취득세 중복 감면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5-08
신생아 취득세 감면이랑 생애 최초 취득세 중복 감면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아기 낳고 집 샀는데 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이랑 생애 최초 취득세 중복 감면이 가능한지 ㅋ 아니면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ㅋ 세금 아끼고 싶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아쉽지만 취득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중복 적용이 안 됩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최대 500만 원)과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 원)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하나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보통 신생아 특례 감면 한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신다면 신생아 쪽을 선택하시는 게 세금을 더 많이 아끼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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