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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버지 수술동의서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어머니 이혼 6년째 되어 갑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양육권을 가지셔 저희를 키워주시는 중 입니다
아버지는 양육비등 일절 어머니께 보내지 않으셨고 따로 고발은 안했음
저와는 제가 학생땐 연락하다가 성인이 되고 어머니의 사정을 알고 난 뒤 너무 화가 나 연락을 잘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버지께서 쓰러지셨다고 병원에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 제가 가서 수술동의를 하고 왔는데 혹시 이게 저한테 청구가 되는 건가요? 조금은 찾아보아서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고는 들었지만 수술동의를 하는게 동의한 자에게 청구가 되는 것 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