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 낸 퇴직 공제 부금은 계정 과목을 뭘로 잡아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7-30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 낸 퇴직 공제 부금은 계정 과목을 뭘로 잡아야 하나요?
현장 인부들 퇴직 공제 부금 납부한 영수증 처리 중입니다 ㅋ 건설 근로자 공제회 지출 건을 세금과공과로 해야 할지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ㅋ

답변 닷말풍선 1

  •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은 회계 처리 시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 또는 '퇴직급여(전출금)'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해당 공제 부금은 국가에 내는 법정 공과금이 아니라, 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퇴직금 지원을 위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성격의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복리 증진 성격으로 보아 손익계산서(또는 제조원가명세서)상 '복리후생비(현장)'로 잡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퇴직금 대체 성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싶다면 '퇴직급여' 계정을 사용하셔도 무방하며, 두 방법 모두 세무상 비용(손금) 인정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회사 내부 기준에 맞춰 통일하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