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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 보상 1.5배 수당 맞나요? ;;

등록일 | 2026-04-27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 보상 1.5배 수당 맞나요? ;;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 보상 대신 대체 휴무로 준다는데 .. 본인 동의 없어도 강제로 쉴 수 있는 건가요? ㅠ 수당으로 받고 싶은데 ㅜ ㅜ

답변 닷말풍선 1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면 1.5배 수당을 받는 게 원칙이고요, 대체 휴무는 본인 동의 없이는 강제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라서 이날 일하면 휴일 근로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더해서 총 150%를 받으셔야 하거든요

    회사가 돈 대신 쉬게 하는 '보상휴가제'를 쓰려면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고요
    본인이 수당으로 받고 싶은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중에 쉬라고 강요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장님께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법적 절차라는 점을 정중히 말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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