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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반 여부 및 민사 소송 가능성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본인은 의료기관 대표자이자 의료인입니다.

B의료기기 업체로부터 A 의료기기 중고 제품을 구매하였고 대금 지불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

갑자기 1달전에 A의료기기를 판매하는 본사에서 중고거래가 불가 하다며 제가 대금을 지급한 A의료기기를 못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B의료기기 업체는 중고 A의료기기에 대한 계약금을 대리점에 이미 지불한 상태인데
갑자기 아무 상관이 없는 A의료기기 본사에서 중고거래를 막으며 물건 지급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개인간 중고거래는 자유시장경제에서 가능한 것이고 이를 막는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가요?
또한 추가로 대금은 지급하고 1달동안 A의료기기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본 의료기관에 매출 손실이 발생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경찰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와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 생각중입니다.

요약)
의료기기 본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이 가능한지, 1달간 의료기기를 받지 못하여 발생한 매출손실에 대한 배상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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