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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로 장거리 출퇴근하는데 KTX 정기권 구매 금액도 소득 공제 대상인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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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기차로 장거리 출퇴근하는데 KTX 정기권 구매 금액도 소득 공제 대상인가요?
매달 KTX 정기권 끊어서 다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ㅠ 이것도 대중교통 이용분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카드 결제 내역에 자동으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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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정기권 결제 금액은 대중교통 이용분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셨다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대중교통 사용분' 항목에 자동으로 합산 반영됩니다.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구매하신 경우에도 코레일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대중교통 공제율(40%)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내역을 확인해 보시고, 혹시 누락되어 있다면 코레일 승차권 구매 내역서나 현금영수증 발급 확인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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