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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일용 근로자인데 저도 일주일에 며칠 일하면 주휴 수당 주나요? 계산법 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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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건설 현장 일용 근로자인데 저도 일주일에 며칠 일하면 주휴 수당 주나요? 계산법 요
일용직도 계속 일하면 주휴 수당 받을 수 있다던데..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지.. 제 일당 기준으로 정확한 주휴 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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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이라도 일주일에 약속된 날짜를 다 채워서 일하셨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한 주 동안 총 일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속한 근무일을 빠지지 않고 출근했다면 법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사례인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다 채워서 일한 경우(일당 15만 원 기준)로 계산해 볼게요.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5일(40시간)을 다 채워 일했다면, 하루치 일당이 그대로 주휴수당이 됩니다.
실제 받을 금액은 일당이 15만 원이라면 주휴수당도 깔끔하게 15만 원이 더 찍힙니다.
만약 주 3~4일만 일했다면 (일한 총 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해서 일한 시간에 비례해 받게 됩니다.
현장에서 적어둔 출근 기록(공수표)이나 통장에 찍힌 노무비 입금 내역을 잘 챙겨두세요.
조건이 맞는데도 안 준다면 사장님께 정당하게 요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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