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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 승인 받은 경비원도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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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감단 승인 받은 경비원도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났다고 휴일 수당을 안 준대요 ㅠ 그래도 근로자의 날 만큼은 모든 근로자가 유급휴일이라는데.. 경비원도 임금 가산해서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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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무조건 휴일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감단직(경비원 등)은 일반적인 연차나 주휴수당 규정에서는 제외될 수 있지만, '근로자의 날'만큼은 예외 없이 적용되는 유급휴일이거든요. 이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에 따른 권리입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서 평소처럼 일하셨다면, 원래 받는 하루치 일급 외에 휴일 근로 가산 수당(1.5배)을 추가로 받으시는 게 법적으로 맞습니다.
회사에서 안 준다고 하는 건 법률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니, 근로자의 날은 감단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다는 점을 확실히 짚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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