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현직 직업 군인인데 몰래 주말 알바 투잡 하는 거 걸리면 징계인가요? ?

등록일 | 2026-06-18
현직 직업 군인인데 몰래 주말 알바 투잡 하는 거 걸리면 징계인가요? ?
직업 군인 생활하면서 돈이 좀 부족해서 투잡을 고민 중입니다 .. 영리 업무 금지 조항 때문에 걸리면 무조건 파면이나 징계 사유가 되는 건지 질문 드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현직 직업군인이 지휘관의 사전 허가 없이 몰래 주말 알바나 영리 목적의 투잡을 뛰다가 적발되면, 군인사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위반 조항에 의거하여 예외 없이 100% 정식 군기 교육 및 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이 됩니다.

    군인의 본업 충실 의무와 군 기강 확립을 위해 국가 법령으로 공무 외 영리 행위를 철저하게 전산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적발 시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 처분만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알바의 지속 기간, 수입의 크기, 본업 지장 여부 대장을 종합 심사하여 견책, 감봉 같은 경징계부터 정직, 강등, 파면 등의 중징계까지 양형 기준에 따라 유동적으로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특히 주말 알바 중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중복 가입하거나 국세청에 사업소득(3.3%) 원천징수 영수증 서식이 등록되는 순간 국방부 모니터링 시스템에 사후 적발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경제적으로 정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부대 인사과를 통해 합법적인 사전 겸직 허가 신청서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먼저 타진해 보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