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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종합 소득세 신고할 때 퇴직 연금 수령 내역도 작성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8-04
개인 종합 소득세 신고할 때 퇴직 연금 수령 내역도 작성 해야 하나요?
종합 소득세 내야 하는데 작년에 받은 퇴직 연금 내역이 있거든요.. ㅠ 이것도 소득으로 봐서 작성 항목에 넣어야 하는 거 맞나요? ? 세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금(퇴직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에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금은 다른 소득(근로·사업·배당 등)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의 퇴직소득세로 정산이 완료되는 분류과세 항목입니다. 다만 퇴직연금(IRP 등)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수령하시는 경우,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순 퇴직금 수령 내역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니 안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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