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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 수당이랑 휴일 근무 수당 차이 가 정확히 뭔가요?

등록일 | 2026-04-28
연장 근로 수당이랑 휴일 근무 수당 차이 가 정확히 뭔가요?
주말에 출근해서 연장으로 일했는데 수당 계산법이 다르다더라고요 .. ? 휴일 근무 수당이랑 연장 근로 수당 차이 가 어떻게 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

답변 닷말풍선 1

  • 연장 수당은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겨서 일할 때 붙는 거고, 휴일 수당은 '법정 휴일'에 나와서 일할 때 붙는 수당입니다.

    주말(휴일)에 나와서 8시간 동안 일했다면 그건 '휴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으시고요. 만약 그날 8시간을 넘겨서 더 일했다면, 그 초과분은 휴일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로가 되어 2배(100% 가산)를 받으셔야 하는 게 법적 계산법입니다.

    단순히 주말에 일한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날 몇 시간을 했느냐에 따라 1.5배와 2배를 섞어서 계산해야 하니 본인의 근무 기록을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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