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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인데 연차 휴가 못 쓴 거 수당으로 보상 해주나요?

등록일 | 2026-07-29
아파트 경비원인데 연차 휴가 못 쓴 거 수당으로 보상 해주나요?
1년 동안 연차 하나도 못 쓰고 일한 경비원 입니다 .. 퇴직할 때 이거 다 휴가 보상 비로 돈으로 바꿔서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 관리소에 말해야 하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는 퇴직 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연차수당)'으로 전액 돈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가 발생한 지 1년 동안 휴가를 쓰지 못했거나 연차를 다 쓰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100% 수당으로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이라 하더라도 용역업체나 관리사무소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연차 수당 청구권이 정당하게 보장됩니다.

    퇴직 정산 시 관리사무소나 소속 위탁관리업체 인사 담당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확인하시고 연차수당 정산을 정식으로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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