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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보유한 상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일반 세율 적용 받는 거 맞죠? ?

등록일 | 2026-04-28
10년 넘게 보유한 상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일반 세율 적용 받는 거 맞죠? ?
이번에 상가 팔려고 하는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일반 세율 적용 시 혜택이 꽤 크다고 들었어요 ..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일반 세율 적용 받을 때 1주택이랑은 공제율이 다른가요? ?

답변 닷말풍선 1

  • 상가는 1주택 아파트와 달리 공제율이 낮아서요, 10년 이상 보유하셨다면 최대 20%, 15년 이상은 되어야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주택자는 거주 요건에 따라 최대 80%까지도 깎아주지만, 상가 같은 일반 부동산은 보유 기간 1년당 2%씩(최대 15년 30%)만 적용해 주는 '일반 공제율'을 따르거든요. 세금 계산하실 때 1주택자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나중에 세금 차이가 커서 놀라실 수 있고요.

    그래도 10년 넘게 들고 계셨으니 양도차익에서 20%를 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니까, 장기 보유에 따른 절세 혜택은 분명히 챙기시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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