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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때 쉬는데 법정 공휴일 연차 대체로 깎는대요 ;; 불법이죠?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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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추석 때 쉬는데 법정 공휴일 연차 대체로 깎는대요 ;; 불법이죠? ?
법정 공휴일 연차 대체 규정 보니까 이제 다 금지된 거 아닌가요? ? 법정 공휴일 연차 대체 하겠다는 사장님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ㅠ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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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 같은 법정 공휴일에 쉬는 것을 개인 연차휴가로 차감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쉬는 날에 당연히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직원의 연차에서 차감해 대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강제해 연차를 차감했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나 부당 차감 건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사내 공지사항이나 연차 차감 내역서를 증거로 확보해 두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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