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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토요일 일요일 근무 수당 각각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26-07-31
휴일 토요일 일요일 근무 수당 각각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휴일 토요일 일요일 근무 수당 보니까 일요일은 1.5배 주는 게 맞죠? ? 휴일 토요일 일요일 근무 수당 안 챙겨주는 곳이 많아서 확인 중입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는 쉽게 말해 '법적인 휴일 성격이 서로 달라 계산 방식에 차이가 나며, 일요일 근무 시 1.5배의 휴일수당을 받는 게 맞습니다.'

    일요일은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주휴일)이라 일한 시간에 대해 1.5배(8시간 초과 시 2배)의 휴일수당이 지급됩니다. 반면 토요일은 원래 쉬는 무급휴무일인 경우가 많아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했을 때만 '연장근로수당(1.5배)'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이 수당 가산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인데도 주휴일 수당을 챙겨주지 않는다면 출퇴근 기록을 모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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