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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프렌차이즈법 위반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제가 세븐일레븐 편의점 평일 야간 00시부터 08시까지 하는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휴게시간을 마음대로 쓰라고 하셔서 아침 7시부터 8시에 사용을 해왔습니다 한달간 근데 갑자기 저한테 5시 이전에 사용하라고 했다며 말을 하시면서 본사에서 사람이 왔다고 프렌차이즈법 위반을 했다고 하는데 알바인 제가 이 부분에서 피해를 볼까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