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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소송으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하는 법 알려주세요 ! !

등록일 | 2026-07-31
전자 소송으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하는 법 알려주세요 ! !
돈 안 갚는 사람 때문에 전자 소송 채권 압류 추심 명령 진행하려고요 ! ! 법원 직접 안 가고 집에서 서류 파일로 올리면 바로 접수되는 거 맞죠? ? 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닷말풍선 1

  • 전자소송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은 쉽게 말해 '법원에 직접 가실 필요 없이 집에서 컴퓨터와 서류 파일만으로 신청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서류(판결문 정본, 송달·확정증명원,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은행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스캔해 올리시면 집에서 바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전자신청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쳐 보통 5만 원에서 8만 원 안팎이 들어갑니다.

    신청 시 들어간 인지대나 송달료는 나중에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집행비용'으로 처리되니, 결제 영수증이나 내역을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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