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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휴 수당 일주일만 근무 하고 바로 퇴사 해도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 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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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주 휴 수당 일주일만 근무 하고 바로 퇴사 해도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 ㅠ
주휴 수당 일주일 근무 후 퇴사 관련해서 싸우는 중입니다 ㅜ 일요일까지 일하고 월요일에 관두면 주휴수당 줘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 ! 사장님은 다음 주 근무 안 하니 못 준대요 ;;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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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월요일에 퇴사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음 주 근무 예정' 조건인데,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서 이제 일주일 개근만 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히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다 채웠고, 그 주가 끝나는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수당을 줘야 해요
월요일에 퇴사했다는 건 일요일까지는 직원 신분이었다는 뜻이니까요
사장님이 끝까지 안 주신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 넣겠다고 말씀해 보세요
일주일만 일했어도 주 15시간 넘게 근무했다면 비례해서 받는 게 법적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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