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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같이 하는 사업자인데 공통 매입 세액 회계 분개 방법 안내 부탁드려요 ! !

등록일 | 2026-05-26
과세면세 같이 하는 사업자인데 공통 매입 세액 회계 분개 방법 안내 부탁드려요 ! !
공통 매입 세액 회계 분개 방법 안내 찾아보고 있어요 ! !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부분을 세금과공과로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원가에 포함 시켜야 하는지 헷갈리네요 ㅠ 도와주세요 ! !

답변 닷말풍선 1

  • 과면세 겸업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중 안분 계산을 통해 '매입세액 불공제'로 확정된 금액은 비용 성격에 따라 해당 원재료나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직접 가산하여 회계 분개 처리하시는 것이 세법 정석입니다.

    부가세법상 공제받지 못한 세금은 단순 세금 찌꺼기가 아니라, 그 물건을 내 사업장에 들여오기 위해 강제로 지출한 부대비용의 성격으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면세 사업에 쓰일 기계장치를 사면서 불공제된 매입세액이 100만 원 발생했다면, (차변) 세금과공과 100만 원이 아니라 (차변) 기계장치 100만 원으로 분개하여 자산 가치를 높여둔 뒤 나중에 매년 감가상각비를 통해 합법적으로 비용 처리를 털어내시는 게 올바른 장부 작성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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