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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 취사 금지 구역인 줄 모르고 라면 끓여 먹었다가 과태료 받았어요 ㅠㅠ 캠핑용 버너로 라면만 끓였는데 20만원이래요
바닷가 취사 금지 구역인 줄 모르고 라면 끓여 먹었다가 과태료 받았어요 ㅠㅠ 캠핑용 버너로 라면만 끓였는데 20만원이래요
해변에서 친구들이랑 캠핑하면서 라면 끓여 먹었어요. 캠핑용 버너 사용했고 쓰레기도 다 치웠거든요. 근데 공무원이 와서 바닷가 취사 금지 구역이라고 과태료 20만원 낸대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고기 굽고 있었는데 저만 걸렸어요. 이거 부당한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