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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 취사 금지 구역인 줄 모르고 라면 끓여 먹었다가 과태료 받았어요 ㅠㅠ 캠핑용 버너로 라면만 끓였는데 20만원이래요

등록일 | 2026-07-29
바닷가 취사 금지 구역인 줄 모르고 라면 끓여 먹었다가 과태료 받았어요 ㅠㅠ 캠핑용 버너로 라면만 끓였는데 20만원이래요
해변에서 친구들이랑 캠핑하면서 라면 끓여 먹었어요. 캠핑용 버너 사용했고 쓰레기도 다 치웠거든요. 근데 공무원이 와서 바닷가 취사 금지 구역이라고 과태료 20만원 낸대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고기 굽고 있었는데 저만 걸렸어요. 이거 부당한 거 아닌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지정된 취사 금지 구역에서 버너 등 화기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한 행위는 쓰레기 수거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맞습니다.

    해수욕장법 및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금지 구역 내에서의 불씨 사용 및 취사 행위 그 자체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기를 굽고 있었는데 나만 단속되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타인의 위법'을 이유로 본인의 위법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억울하신 마음이 들 수 있으나 현장 단속 사진과 규정이 명확하다면 과태료 감경 조치가 어려우므로 자진 납부 기간(20% 감경) 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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