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회사 사정으로 무급 휴가 동의 서 썼는데 나중에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7-29
회사 사정으로 무급 휴가 동의 서 썼는데 나중에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강제로 무급 휴가 보내면서 동의 서 쓰라고해서 썼거든요 ㅠ 휴가 끝나고 결국 해고되면 무급 기간 때문에 실업 급여 수급에 불이익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회사 요구로 무급 휴가 동의서를 작성하셨더라도, 휴가 종료 후 회사의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정상적으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 자체가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해고/권고사직'이라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기본 신청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급 휴가 기간이 길어져 퇴사 전 18개월 동안의 유급 근로일수(피보험 단위기간)가 180일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수급 요건 충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급 휴가 개시 전 근무 기간까지 합산하여 과거 18개월 내 유급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채워지는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미리 조회·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