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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처럼 유급 휴일에 근무하면 근로 수당 지급이 의무 맞죠?

등록일 | 2026-04-28
근로자의 날처럼 유급 휴일에 근무하면 근로 수당 지급이 의무 맞죠?
회사에서 유급 휴일인데 나와서 일하라고 하네요 ;; 당연히 휴일 근로 수당 추가로 지급 해야 할 의무 가 있는 거 맞죠? ㅠ 안 주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거예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근로자의 날처럼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에 출근해서 일을 시킨다면, 회사는 반드시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원래 받는 하루치 일당 외에, 일한 시간에 대해 1.5배를 더 받으셔야 하는 게 법적 원칙이고요. 사장님이 "원래 우리 회사는 휴일에 수당 안 준다"라고 하는 건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안 주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 명백한 사안이니까요, 출근 기록이나 업무 지시 메시지 같은 증거를 잘 챙겨두셨다가 나중에라도 정당하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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