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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 상각비 산정할 때 내용 연수 변경 신고 하려는데 기한이 언제까지죠?

등록일 | 2026-05-19
감가 상각비 산정할 때 내용 연수 변경 신고 하려는데 기한이 언제까지죠?
자산 가액이 커서 내용 연수를 변경해서 신고 하려는데 ;; 법인세 신고 기한 내에만하면 되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법인 자산의 감가상각비 산정 방식을 바꾸기 위해 내용연수 변경신고를 하실 때, 제출 기한은 법인세 신고 기한 날짜까지가 절대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상 내용연수를 변경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보통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 서류를 필히 접수하셔야 이듬해 3월 신고 때 써먹을 수 있거든요.
    즉, 12월 말이 지나버리면 그해 장부에는 바뀐 내용연수를 법적으로 절대 적용할 수 없으며 기존 방식대로 감가상각비를 털어내야 정상이 맞습니다.

    쉽게 말해 시험 기간(3월 법인세 신고)에 감독관에게 답안지를 바꾸겠다고 조르면 안 되고, 학기가 끝나기 전(12월 말)에 미리 신청서를 내야 승인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자산 가액 규모가 커서 세금 감면 분개에 영향이 크다면 연말 달력에 마감일 종을 크게 쳐두시고 기한 내에 세무서 서류 접수를 완료하셔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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