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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 적중해서 수익이 꽤 났는데 이것도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등록일 | 2026-06-15
프로토 적중해서 수익이 꽤 났는데 이것도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소액으로 하다가 이번에 수익이 좀 크게 났거든요 ;; 세금 떼고 받았는데도 따로 종합 소득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ㅠ

답변 닷말풍선 1

  • 국민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프로토) 적중으로 얻은 당첨금 수익은 전액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매달 혹은 매년 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 당첨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국가에서 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세금 차감)한 후 실수령액을 지급했기 때문이고요.
    소득세법상 토토나 복권 당첨금 같은 사행성 기타소득은 일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전체 소득 금액에 합산하여 종합과세하지 않는 '무조건 분리과세' 조항을 따릅니다. 따라서 이번에 수익이 아무리 크게 나셨다고 하더라도 추후 다른 직장 월급이나 개인 사업 소득과 묶여 세율이 껑충 뛰거나 연말에 세금 폭탄을 맞을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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