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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질병으로 인한 권고 사직도 근무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나요?

등록일 | 2026-07-30
건강상 질병으로 인한 권고 사직도 근무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나요?
아파서 일을 못 하니 권고 사직 하라네요 ;; 이직확인서에 근무 부적합 사유 라고 적혀도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 없겠죠? ㅠ

답변 닷말풍선 1

  • 건강상 질병이나 사업주 권유로 인한 '근무 부적합/업무 수행 불가능' 사유로 권고사직 처리되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권고사직(구직급여 수급 자격 사유)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횡령, 기물 파손 등)가 아닌 이상 회사의 퇴직 권유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근무 부적합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질병 관련 권고사직의 경우, 고용센터 심사 시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치료 필요성 및 향후 재취업 구직활동 가능 여부 소견)를 요구할 수 있으니 관련 병원 서류를 사전에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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