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집 앞 풋살장 소음이랑 빛 공해 때문에 미치겠는데 처벌 안 되나요? ㅠ

등록일 | 2026-09-18
집 앞 풋살장 소음이랑 빛 공해 때문에 미치겠는데 처벌 안 되나요? ㅠ
밤 11시까지 소리 지르고 조명은 너무 밝아서 잠을 못 자요 ;; 풋살장 소음 빛 공해로 민원 넣으면 영업정지나 처벌 가능한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밤 11시까지 이어지는 소음과 조명이라면, 생활소음·진동 규제 기준 위반으로 민원을 넣어보실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상 심야 시간대(밤 10시~아침 6시)에는 주간보다 훨씬 엄격한 소음 기준이 적용되는데, 이 기준을 초과하면 관할 구청이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조명(빛공해)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별도로 규제 대상이 됩니다.

    관할 구청 환경과에 민원을 넣으시면 소음 측정을 나와서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해주고, 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시설 개선이나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바로 영업정지까지 가긴 어렵지만, 반복적으로 개선명령을 어기면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으니 우선 민원부터 접수해서 공식 측정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