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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샘플 보낸 택배비랑 물품 대금은 견본비 계정 과목 처리하면 되나요?

등록일 | 2026-07-31
업체에 샘플 보낸 택배비랑 물품 대금은 견본비 계정 과목 처리하면 되나요?
홍보용으로 무상 제공한 거라 견본비로 잡으려는데 ;; 금액이 크면 접대비 계정 과목 처리 해야 한다는 말도 있어서 ㅋ 세무상 안전한 가이드라인 알려주세요 ㅋ

답변 닷말풍선 1

  • 샘플 제품 및 택배비는 쉽게 말해 '제품의 성능 테스트나 정당한 홍보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라면 전액 '견본비(또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여 경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나 거래처에 품질 확인 및 평가용으로 무상 제공하는 샘플은 세법상 정당한 견본비로 보아 한도 없이 비용(손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정 거래처에만 고가의 제품을 과도한 수량으로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무 조사 시 단순 샘플이 아닌 접대 목적의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재분류되어 비용 한도 초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상 안전하게 처리하시려면 거래처의 샘플 요청서, 견본품 인수증, 택배 송장 등을 함께 보관하셔서 정당한 제품 테스트 목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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