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출마 공탁금 납부 의무 금액이 얼마인가요? 국회의원 출마 시 공탁금 납부 의무 가 1,500만 원이라는데 ;; 득표율 낮으면 한 푼도 못 돌려받는다는 게 사실인지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ㅠ
답변 1
네, 득표율이 낮으면 한 푼도 못 돌려받는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득표율 10%가 마지노선입니다. 10%를 못 넘기면 기탁금 1,500만 원은 고스란히 '기부'하는 셈이 됩니다.
선거 자금 보전(포스터, 명함 비용 등) 또한 득표율 15%를 넘겨야 전액 보전받을 수 있어 무소속이나 소수 정당 후보들에겐 매우 가혹한 조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