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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배당 소득이 2천 넘었는데 금융 종합 소득세 관련 상세 안내 좀 부탁드려요

등록일 | 2026-04-30
이자 배당 소득이 2천 넘었는데 금융 종합 소득세 관련 상세 안내 좀 부탁드려요
주식 배당이랑 예금 이자가 합쳐서 2천만 원이 좀 넘었네요 ㅠ 그럼 무조건 금융 종합 소득세 대상인거죠?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신고 기간이랑 주의할 점 상세 안내 부탁드립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율은 2,000만 원까지는 원래대로 14%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전체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거든요.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주의할 점은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금뿐만 아니라 건보료 추가 지출도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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