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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재산세 낼 때 별도 합산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종류 가 뭐가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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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토지 재산세 낼 때 별도 합산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종류 가 뭐가 있나요?
그냥 빈 땅이 아니라 사무실 부지로 쓰는 땅이거든요.. 그럼 종합합산이 아니라 별도 합산 과세 대상으로 빠져서 세금이 좀 줄어드는 건지.. 대상 종류 좀 알려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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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사무실 부지는 재산세 과세 시 세율이 낮고 유리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법상 나대지 등은 누진세율이 높은 '종합합산'으로 과세하지만, 공장·사무실·상가 등 정당하게 사용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기준 이내 부속토지는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해 세율이 낮고 공제 혜택이 큰 '별도합산'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소유하신 토지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등 영업용 건축물로 정식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매년 9월 재산세 부과 시 과세표준 세액 내역서에서 토지 구분이 '별도합산'으로 올바르게 적용되어 있는지 관할 구청 세무과 고지서를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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