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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월에 그만둔 퇴사 자인데 내년 5월에 연말 정산 따로 하는 방법 뿐인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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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12 월에 그만둔 퇴사 자인데 내년 5월에 연말 정산 따로 하는 방법 뿐인가요?
12 월 말에 퇴사해서 회사에서 정산을 못 해준대요 ㅜ 그럼 내년 2월 말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제가 직접 연말 정산 하는 방법 밖에 없는 건지 알려주세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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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퇴사하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내년 2월에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기다렸다가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퇴사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두셨을 텐데, 그 서류를 가지고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과 공제 항목을 입력해 정산하면 되고요.
이때 연말정산에서 누락했던 의료비나 교육비, 카드 공제 등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5월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면, 퇴사 후 공백 기간에 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바로 정산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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