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안 해도 비과세 해준다는 상생 임대 주택 제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상생 임대 주택 조건만 맞추면 나중에 팔 때 비과세 혜택이 크다고 들었어요 .. 임대료 인상 폭 5% 제한 말고 또 지켜야 할 세부 요건이 있는지 문의 드려요 ㅜ
답변 1
상생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 요건(2년)을 면제받으시려면 5% 이내 임대료 인상 제한 외에도 몇 가지 세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직전 임대차계약'의 요건입니다. 본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직접 체결한 임대차계약이어야 하며, 이 계약의 임대 기간이 최소 1년 6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택 매수 시 승계받은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후 체결하는 '상생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및 월세의 증액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해당 임대차 관계를 2년 이상 유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 1주택(또는 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 대상) 요건을 갖추고 계셔야 상생임대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