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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우산 공제 해지하면 기타 소득세 세율이 15%나 나오나요? ?

등록일 | 2026-05-14
노란 우산 공제 해지하면 기타 소득세 세율이 15%나 나오나요? ?
돈이 급해서 노란 우산 해지 하려는데.. 그동안 공제받았던 거 기타 소득세로 다 떼간다고 하더라고요 ㅠ.. 세율이 15% 넘게 적용되는 게 맞는 건가요? ? 아깝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임의 해지)하면 16.5%(기타소득세)를 떼는 것이 맞습니다.
    그동안 소득공제를 통해 냈어야 할 세금을 안 냈던 부분을 다시 환수해가는 개념이라 그렇습니다.
    다만, 폐업이나 사망, 노령 등 정당한 사유로 해지하는 '공제금 수령'의 경우에는 낮은 연금소득세(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단순히 돈이 급해서 깨시는 거라면 손실이 크니, 차라리 '공제계약 대출'을 통해 납부한 금액 내에서 저리로 빌려 쓰시는 방법을 먼저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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