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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됐는데 간이 대지급금이랑 체당금 차이가 뭔가요? ?

등록일 | 2026-06-16
임금 체불 됐는데 간이 대지급금이랑 체당금 차이가 뭔가요? ?
돈 못 받아서 나라에 신청하려는데 간이 대지급금이 예전 체당금이랑 똑같은 거 맞나요? ? ㅠ 신청하면 한달 안에 받을 수 있는 거 맞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답변 닷말풍선 1

  • '간이대지급금'은 과거에 '소액체당금'이라 부르던 제도가 법 개정으로 이름만 바뀐 것이 맞으며, 국가가 고용주 대신 체불된 임금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해 준다는 본질은 같지만 일반 체당금(도산대지급금)에 비해 신청 절차와 수령 기간이 대폭 간소화된 세부 제도입니다.

    과거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라 체당금이라는 용어가 '대지급금'으로 통일되면서, 회사가 완전히 망해야 주는 일반 체당금은 '도산대지급금'으로, 회사가 운영 중이어도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명칭 조항이 변경되었기 때문이고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지급 타이밍의 경우, 고용노동청 조사를 통해 체불 사실이 명시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최종 발급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공단 접수일로부터 평일 기준 14일(약 2주) 이내에 지정 계좌로 돈이 신속하게 입금됩니다. 다만 노동청에 최초 신고서를 접수하고 감독관이 삼자대면 조사를 거쳐 체불 확인서 대장을 발행해 주기까지의 행정 소요 기간이 수주일에서 수개월까지 밀릴 수 있으므로, 전체 과정을 한 달 안에 끝내려면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 근로계약서와 통장 내역 등 체불 증거를 완벽히 제출해 확인서를 서둘러 받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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