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 해고 후 근로 용역계약서작성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제가 다니던 가게에서 근로계약서 아직 안만들었다고 해서 잘못못하고있었는데 수습기간 끝나는 날에 해고통지를 받고 그후에 근로 용역계약서 보낼테니 싸인하고 다시 보내라 그럼 15일동안 일한 돈을 주겠다 했는데 제가 그쪽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려합니다. 그리고 혹시 근로용역계약서를 작성 안하면 돈은 못받나요? 일단 작성은 안하고있습니다
6/1일에 일 시작 주 6일 7시간
6/15일에 해고통지
6/16일에 근로용역계약서 카카오톡으로 받음
채용공고에는 2주 수습기간이라 적혀있는데 사장이 카톡으로 채용공고에 수습기간 15일이라 적혀있다라고 말함 6월1일부터 근무했으면 몇일이 수습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수습기간이 종료후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하면 그쪽에 어떤 신고를 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