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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안 쓰면 무조건 수당으로 의무 지급 해야 하는 여부 궁금해요

등록일 | 2026-04-28
연차 안 쓰면 무조건 수당으로 의무 지급 해야 하는 여부 궁금해요
바빠서 연차를 하나도 못 썼는데 회사에서 수당 안 주겠다고 배째라네요 ;; 연차 수당은 법적으로 무조건 의무 지급 해야 하는 여부 가 있는 거 맞죠? ?

답변 닷말풍선 1

  • 연차를 못 썼다면 법적으로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는 게 당연한 권리이지만,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정식으로 운영했다면 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만료 6개월 전 알림, 2개월 전 시기 지정 등)를 다 지켰는데도 본인이 안 쓴 거라면, 회사는 돈으로 줄 의무가 없어지거든요. 하지만 이런 복잡한 절차 없이 그냥 "바쁘니까 못 쓴 거지? 수당은 없어"라고 하는 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우리 회사가 작년에 서면으로 연차 쓰라고 독촉을 했었는지 한 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면 당당하게 수당을 청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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