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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받은 정부 지원금 관련 회계 분개 방법 질의 드립니다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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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
회사에서 받은 정부 지원금 관련 회계 분개 방법 질의 드립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 같은 정부 지원금이 통장에 들어왔는데 .. 이걸 영업외수익으로 잡아야 하는지 분개 방법이 헷갈려서 전문가분들께 질의 드려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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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받은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인건비 지원금은 회사가 어떤 목적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회계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 급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100만 원을 지원받았다면, 이 금액은 매출이 아니라 정부 보조 성격의 금액이기 때문에 보통 국고보조금수익(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합니다.
분개는 보통 아래와 같이 합니다.
차변 : 보통예금 100만 원
대변 : 국고보조금수익(또는 잡이익) 100만 원
또는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은 만큼 실제 인건비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급여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 급여가 500만 원인데 정부 지원금 100만 원을 받았다면, 회사가 실제 부담한 인건비는 400만 원이라는 의미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방식이든 회사의 회계 처리 기준에 맞춰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반적으로는 관리가 편한 국고보조금수익(영업외수익) 처리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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