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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조기 환급 신고 하려는데 과세 기간 적용을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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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부가세 조기 환급 신고 하려는데 과세 기간 적용을 어떻게 하나요?
설비 투자비가 많이 들어서 조기 환급 받으려구요 ! 이번 달치만 바로 신고 가능한지 아니면 과세 기간을 어떻게 설정해서 적용 해야 하는지 방법 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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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조기 환급은 매달 또는 2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설비 투자를 완료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원래 부가세는 6개월마다 확정 신고를 하지만, 기계 장치나 건물 같은 설비 투자를 했을 때는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바로 환급해 주거든요.
이번 달에 설비를 사셨다면 다음 달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서'와 함께 세금계산서, 고정자산 매입 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과세 기간은 해당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로 설정해서 신고하시면 되고, 신고 후 15일 이내에 환급금이 입금되니 자금 회전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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