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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세 계산 예상 금액 뽑아봤는데 .. 자진신고하면 할인되나요?

등록일 | 2026-08-03
아파트 증여세 계산 예상 금액 뽑아봤는데 .. 자진신고하면 할인되나요?
증여세 계산 예상 금액 보다 세무사 수수료가 더 걱정이네요 ㅠ.. 증여세 계산 예상 금액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시면 산출세액의 3%를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3%의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세액 자체를 줄이려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수증자가 함께 인수하는 '부담부증여' 방식을 활용하시거나, 배우자(6억 원) 및 직계존비속(5,000만 원)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최대한 적용하여 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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