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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 규정 문의 드립니다 .. 10년 계약 갱신권이요!

등록일 | 2026-05-11
상가 임대차 보호법 규정 문의 드립니다 .. 10년 계약 갱신권이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규정 문의 보니까 월세 밀리면 안 된다던데 ;; 상가 임대차 보호법 규정 문의 답변 주시면 주인집이랑 얘기해 보려고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상가 임대차법상 세입자는 10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계속 장사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월세 3회 연체' 기록이 있으면 이 강력한 권리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주인집과 얘기하실 때 "법적으로 10년 보장되는 거 안다"고 당당히 말씀하시되, 절대 월세는 밀리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게 최고의 방어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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