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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사려는데 자동차 취득세 계산 방법 자세히 안내 좀 해주세요 ! !

등록일 | 2026-05-12
신차 사려는데 자동차 취득세 계산 방법 자세히 안내 좀 해주세요 ! !
자동차 취득세 계산 방법 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 ! 차량 가격의 7%인 건 알겠는데 번호판 등록비나 대행료도 취득세에 포함되는 건가요? ? ㅠ 하이브리드 차는 감면 혜택 아직 있는거죠? ?

답변 닷말풍선 1

  • 자동차 취득세는 순수 차량 가격(부가가치세 제외)의 7%가 원칙이며, 번호판 등록비나 대행료는 취득세 계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옵션 비용이나 탁송료처럼 '차를 내 것으로 만드는 데 들어간 직접 비용'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2026년 현재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유지되고 있으며, 최대 40만 원까지 세금을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가 150만 원이 나왔다면 하이브리드 감면을 받아 110만 원만 내시면 되는 식입니다. 경차는 50만 원까지 감면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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