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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이사랑 사내 이사도 의무적으로 4 대 보험 가입 해야 하나요?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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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법인 대표 이사랑 사내 이사도 의무적으로 4 대 보험 가입 해야 하나요? ?
대표 이사 사내 이사 4 대 보험 가입 관련 질문입니다 ! ! 무보수면 안 내도 된다던데 .. 월급을 조금이라도 책정하면 근로자랑 똑같이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 다 가입해야 하는거죠? ?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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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나 대표가 회사의 보수(월급)를 받는 유급 임원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필수 가입 대상이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보수를 지급받는 법인 임원은 건강보험·국민연금법상 '근로자성 유급 임원'에 해당하지만, 사업 경영권을 가진 임원이므로 고용보험·산재보험법상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적더라도 지급되는 구조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는 사업장 가입자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실제 보수를 전혀 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나 등기이사라면 무보수 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 가입 제외 및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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