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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날이랑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도 휴무 인지 궁금합니다 ! !

등록일 | 2026-04-30
공무원의 날이랑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도 휴무 인지 궁금합니다 ! !
공무원의 날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가 헷갈려요 ..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아서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출근한다고 들었는데 .. 대신 특별휴가를 따로 주기도 하나요? ? ㅠ

답변 닷말풍선 1

  •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정상 출근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인데,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등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대신 최근에는 많은 지자체나 관공서에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별휴가'를 하루씩 주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근로자의 날 당일에 다 같이 쉬지는 못하더라도, 조례나 내부 규정에 따라 5월 중에 하루를 골라 쉴 수 있게 배려해 주는 방식입니다.

    공무원의 날(직종별 기념일 등) 역시 따로 법정 휴일로 지정된 것은 아니라서 일반적인 공무원 휴무일은 주말과 공휴일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지자체마다 특별휴가 부여 여부가 다르니, 소속 기관의 복무 규정을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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