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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한테 돈 빌려준 법인인데 대여금 이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

등록일 | 2026-08-04
직원 한테 돈 빌려준 법인인데 대여금 이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
법인 직원 대여금 이자 원천세 신고 질문입니다 ! ! 이자 받을 때 세금 떼고 받아야 하는 건지 ..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 서 제출하면 되는 건지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

답변 닷말풍선 1

  • 법인이 직원에게 대여금을 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직원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므로 세금을 떼지 않고 이자 전액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수령한 이자를 회계상 영업외수익(이자수익)으로 처리하고 추후 법인세 신고 시 소득에 합산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법상 적정 이자율(당좌대출적정이율 등)보다 낮거나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에는 차액만큼을 직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차액을 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에 반영하셔야 세법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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